[코로나19]해외 방문이력 입도객 32명·대구경북 방문이력자 2명 검사
[코로나19]해외 방문이력 입도객 32명·대구경북 방문이력자 2명 검사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3.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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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검사 내국인 31명, 외국인 1명 추가 실시
대구·경북지역 방문이력 도민 54명·체류객 11명 등 총 65명 검사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6일 오전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다.

주요 브리핑 내용으로는 ▲해외 방문이력 입도객 32명·대구경북 방문이력자 2명 검사 ▲원희룡 지사 “해외 방문이력자, 국내 이동 자제” 당부 ▲제주도, 해외 방문이력자 3단계 종합 방역대책 실시 ▲[2보] 7번째 확진자 2차 조사 결과 집에서 자발적 격리 확인 ▲제주도, 지역상품권 직접 발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친 마음‘심리방역’으로 치유해요 ▲제주도, 유료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연장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6일 오전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6일 오전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32명(내국인 31명·외국인 1명)과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력을 지닌 제주 체류객 2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해외방문 이력을 지닌 입도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 중이다. 이 결과, 25일 하루 동안 32명(누적 46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외방문이력으로 검사를 실시한 인원 중 제주도민 26명을 포함한 내국인은 31명, 외국인은 1명이다.

25일 하루 동안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 자진신고한 입도자는 총 65명이다. 전날 24일과 비교해 12명이 더 늘었다.

이들은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마련된 안내데스크에서 도내 보건소와 코로나19 무료 검사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1대1 능동 감시 등 특별 관리 대상자로 포함됐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유럽발 내국인 무증상 입국자는 39명이다.

한편 제주도는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체류객 2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이 시행(3월 7일) 된 이후 검사 인원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총 65명(제주도민 54, 제주 체류하는 타 지역 주민 11)이다.

25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3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96명이다.

이 중 134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62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25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53명, 출발 탑승객은 364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 검사를 비롯해 25일 오전 현재까지 공항만 발열감시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6일 오전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6일 오전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다.

■원희룡 “해외 방문 이력자, 제주사랑하면 이동과 접촉 자제해주세요”
▷원 지사“증상발현에도 제주여행 도덕적 해이 심각… 방역지침 미준수시 법적 조치”경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국민의 국내 이동 자제를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제54차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1차 유행기, 신천지 관련 감염이 폭증한 2차 유행을 거쳐 이제는 해외발 3차 유행에 강력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에서 해외 입국자로 인한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를 끝까지 추적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여행3(3월20∼24일) 후 25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여·강남구)을 언급하며 “지난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제주로 여행 온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해외 여행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시설 자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기는 하지만, 이곳으로 여행오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기 기간 동안 제주를 방문을 자제하고 입도한 경우 즉각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이 즐기고 다닌 모든 장소와 접촉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마스크를 쓰더라도 이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제주도는 해외 유입에 대응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방문 이력자들에 대한 강화된 방역 시스템을 적용중”이라며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역해 감염자를 1차적으로 걸러내고, 추후 발병하는 감염자를 지역사회에서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서 즉시 격리하고 치료하는 일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한 “자체적으로 특별입도절차를 마련해 지난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제주도, 해외 방문이력자 3단계 종합 방역대책 실시
▷재난문자 및 SNS 활용한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 주세요’ 캠페인 전개 예정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 입도자 코로나 19 적극 추진 … 음성 판정 시 자율격리 권고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제주 입도자를 대상으로 3단계 종합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유럽 입국자 검역 강화(3월22일 시행)와 제주도의 특별입도절차(24일 시행) 정책 이전 해외 방문자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내용은 ▲전 도민 대상‘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주세요 ’캠페인 ▲해외 방문이력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이후 자율격리 권고 등 사후관리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우선 전 도민 대상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 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한다.

모든 도민에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문자서비스(단문/장문)를 보내 해외 방문자가 보건소에 해외방문 이력을 밝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문자서비스로, 모든 도민과 제주 체류객에게 보내는 단문(短文) 서비스와 신청자만 받을 수 있는(현재 약 20만 명) 장문(長文)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캠페인을 통해 입도자의 해외 방문 이력을 파악한 후,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해외 방문이력 신고 및 코로나19 검사를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해야한다.

더불어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소 유증상자 또는 무증상자 여부를 판단 후 검사절차 안내를 안내하며, 유증상자의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선별진료소 검사를, 무증상자는 관할 보건소 상담 후 검체채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강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해 해외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확진자 격리 및 이송조치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입도 후 14일간 외출자제 등 자율격리를 권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6일 오전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6일 오전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다.

■7번째 확진자 2차 조사 결과 집에서 자발적 격리 확인
▷택시기사 3명 격리 완료…항공기 탑승객·승무원·발열감시원 격리조치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에 대한 2차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1시 30분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유럽에서 출발하고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3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이어 이날 오후 8시 50분 김포 출발 아시아나 항공편(OZ8997)을 이용해 같은날 오후 10시 제주도에 입도했으며, 택시를 이용해 제주 시내 소재 집으로 귀가했다.

또, A씨는 입국 당시 유럽입국 무증상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대상이었으며, 가족 없이 혼자 집에 머무르며 스스로 자가격리를 지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월 25일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제주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후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

A씨는 현재까지 무증상이며,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에서 제주로 오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다.

제주도는 A씨가 이용한 택시기사 3명을 격리조치 했으며, A씨의 자택과 택시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

또 제주도는 A씨가 입도 당시 접촉했던 비행기 승객 28명과 승무원 2명, 발열감시원 2명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격리 조치 중이다.

■제주도, 지역상품권 직접 발행한다
▷원희룡 지사, “지역상품권 직접 발행…정부 지원 최대한 확보”
▷향후 여러 상품권 통합조정, 제주형 지역화폐도입기반도 정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가 직접 지역상품권(가칭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용범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지역상품권인 제주사랑상품권은 민간인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가 발행주체이고, 사용범위는 도내 3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동네슈퍼 등으로 한정되어 왔다.

제주도는 이미 상인연합회 측에 발행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발행주체가 지자체여야 하고, 사용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지원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이러한 제한을 풀기로 한 만큼 원활한 예산 지원을 위한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직접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내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가맹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의 할인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를 위해 제주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예산을 요구하고, 행안부와의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행안부와의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도가 지역상품권을 직접 발행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지역의 여러 가지 상품권에 대해 통합조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의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도가 정부지원을 거부하거나 배제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럴 이유가 없다”면서 “전통시장상인회의 기존의 반대입장도 이 비상경제상황에서 제약요인이 될 수 없고 이해관계자들의 전향적 입장을 조율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뀐 도의 방침을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정부에 추경 등을 통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6일 오전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6일 오전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친 마음‘심리방역’으로 치유해요
▷마음돌봄 필요한 도민 대상 심리지원 24시간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감염 불안감과 경제위축에 따른 무기력 등의 심리적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자칫 위축될 수 있는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써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우울감과 불안감, 불면 등의 코로나19 스트레스로 ‘마음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을 대상으로‘코로나19 심리지원 24시 핫라인(1577-0199)’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전화상담 559명, 문자 안내 305명 등 총 864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에게는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기는 고립감, 소외감, 사회적 단절감 등 심리적 불편을 호소하는 도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전개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0001~2)에, 격리자 및 일반도민들은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응원, 가족 살피기 등의 ‘마음 가까이 두기’캠페인도 심리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상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사태로 다친 마음을 치유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 유료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연장
▷당초 3월31일에서 위기경보 하향 조정 시까지… 감면대상 36곳→51곳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36곳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감면 기한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심각’이 하향 조정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도 직영 유료 공영 주차장 51곳(제주시45곳, 서귀포시 6곳)으로 확대된다. 이는 일부 무료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1차 감면 때보다 15곳 늘었다.

감면 내용을 보면 당일 주차에 한해 ▲현행 주차요금의 50% 감면 ▲최초 무료주차 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 ▲현재 50% 감면대상* 추가 감면된다. 단,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행 50% 감면대상 : 경형,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차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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