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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고병수 예비후보 “‘n번방 사건’ 방지·처벌법 제정할 것”
[2020총선]고병수 예비후보 “‘n번방 사건’ 방지·처벌법 제정할 것”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3.26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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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생산자.이용자 모두 처벌
고병수 예비후보
고병수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25일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 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삶을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n번방 사건’은 용의자인 조모씨 등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유통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건이다”라며, “특히 이 사건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범죄 행위가 이뤄졌다. 디지털 성범죄가 생활과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들의 만행은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피해자들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을 만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가해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내적 세계를 말살한 비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깊은 상처를 남긴 모든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착취물을 생산하거나 유포한 주범은 물론, 해당 텔레그램방에 가입한 이용자들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그러나 그간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사법부가 가해자들에게 응분의 죗값을 치르도록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며, “사법부는 관련 법을 적극 해석해 가능한 최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n번방 사건을 단순히 문제가 있는 개인의 일탈적 범죄행위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하든 디지털 성범죄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체계적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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