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스포츠인 권익보호...‘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 통과
[도의회]스포츠인 권익보호...‘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 통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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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
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로써 일부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훈련비, (성)폭행, 금품갈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그 동안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피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스포츠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주지역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과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아 체육계 구성원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제주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도민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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