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N번방 처벌강화·방지법 통과 촉구..."성착취 플랫폼 악의 연결고리 끊어야"
[전문]N번방 처벌강화·방지법 통과 촉구..."성착취 플랫폼 악의 연결고리 끊어야"
  • 뉴스N제주
  • 승인 2020.03.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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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창일 성명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이 12일 오후 3시 한라대학교 아트홀에서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뚝심으로 일구어낸 16년의 기록’을 주제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악랄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일부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악랄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일부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N번방 사건 이전에 이미 지난해 전 세계적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출소를 앞두고 있고 당시 함께 검거된 235명의 이용자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해 그 자체로 성착취·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개정안만이 아니라 당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위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상임위인 여가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고 손정우씨를 비롯한 공범자 235명에 대한 무관용의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0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성착취 음란물의 공급과 소비 방식은 소라넷 이후 웹하드, 다크웹에 이어 텔레그램까지 끊임없이 진화하며 범행 수법은 더욱 악랄해졌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조주빈씨가 만든 텔레그램 박사방은 가입자만 최대 2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전체 운영자와 회원 모두를 합치면 가해자 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박사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N번방의 공범자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도취되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성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여기며 성착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 기준 240만 명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단기간 최다 청원을 기록해 이들의 악행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지시했고,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박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하고, 법무부도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수사하고 현행법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옳고 그름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방관과 방치는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국회와 사법기관은 더 이상 평범함에 가려진 사회악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한 대응만이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길이다.

2020. 3. 24

국회의원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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