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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3.2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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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3건 등 총 24건 직권취소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또한, 공사 착수하였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2018. 02. 0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미착공 49건(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직권취소에 앞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2020. 02 .13일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2020. 03.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며,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3건 총 24건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건축허가 취소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건축법이 2017년 7월 17일 개정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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