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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훈청, 6월 보훈의 달에 현충수당 신설 지급
도 보훈청, 6월 보훈의 달에 현충수당 신설 지급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3.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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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순직군경 및 전·공상 군경 등 선순위 유족에게 연1회 현충수당 지급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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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청장 강만희)은 “6월 보훈의 달에 도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현충수당 10만원(연1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지난 2019년 6월에 현충수당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현충수당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자유상이자)의 선순위 유족으로서, 오는 4월 30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훈청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보훈청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1부, 예금통장(사본) 1부

현충수당 지급은 접수서류 확인 후 6월 5일에 지급되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710-8424~28)로 문의하면 된다.

강만희 도 보훈청장은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도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그분들의 공헌과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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