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강은주,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완전한 척결을 기대하며
[2020총선]강은주,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완전한 척결을 기대하며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3.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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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민중당 제주도당 예비후보, '나를 찾는 사람들-분회'
민중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은주)은 24일 오후 4시 30분에 미래컨벤션 센터 5층에서 창당대회를 가졌다.
민중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은주)

이번 사건의 주요 가해자 ‘박사’는 미성년자 또는 사회 초년생 여성 등을 해킹, 경찰 사칭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끔찍한 성 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이윤을 챙겼다. 그는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더 높은 수위의 성 착취물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4명에 이르고 그 중 16명이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장료 80~130만원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에는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관람한 남성들이 약 26만 명으로 추정된다.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핵심 가해자들 이외에 구매자 및 방관자 모두 공범이다. 이러한 가해자들이 26만 명이나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현실의 남성 무리에서 배제된 남성들이 남성성을 인정받기 위해 성 착취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악마,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는 이름보다 사회에서 도태된 열등감 덩어리가 더 어울리는 이름이다.

일부 대한민국 남성들의 경멸스러운 성관념은 소라넷 폐쇠, 웹하드 단속에서 철저한 보안 기능을 가진 텔레그램 이동하여 사이버 성폭력을 발생시켰다. 나아가 성 착취 영상을 포르노, 소위 야동으로 보는 문화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n번방이 사라지면 그 성도착자들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 것인가. 제 2, 3의 n번방인가, n번방의 종결인가. 이를 결정짓는 것은 국회, 수사기관, 법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의 공조가 필요하다.

국회는 N번방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내용을 모두 빠뜨린 죄악을 반성하고 해야 한다. 법원은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전적을 반성해야 한다. 피해자의 책임을 물었던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반성해야 한다. 사이버 성폭력을 방관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척결을 위해 먼저, 성적촬영물 유포 협박을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포협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 착취 요구에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이다. 현행법상 유포협박은 ‘실제 유포되자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 소지자가 삭제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온라인 공간에 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는 아동 및 청소년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절실하다.

텔레그램의 N번방 사건이 너무 끔찍해서 외면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어서 방관할 수는 없다. 아직도 이와 유사한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가 초범,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범죄행위 처벌, 재발방지정책 마련 등을 통해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의 종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피해자분들께 전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너무 고생 많았고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견뎌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편에 서서 범죄행위의 처벌을 촉구하고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취를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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