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석문,“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및 실전 강조
[교육청]이석문,“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및 실전 강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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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23일 오전 주간기획조정회의 주재
“민식이법’ 오는25일부터 시행...통학로 안전” 주문
제주도 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의 주재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21일 대책 회의를 잇따라 가졌다.(사진 제주도교육청 김영학)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23일 오전 주간기획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개학까지 2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및 실천을 바랍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23일 오전 주간기획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개학까지 2주가 남았다”며 “앞으로 2주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밝혔다”며 “우리 교육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민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참여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교유감은 “‘민식이법’시행이 이번주 수요일부터 된다”며 “통학로 안전 실현 각별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교유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이번 주 수요일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길 조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이뤄져야 법의 의미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노력과 협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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