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에 나서
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에 나서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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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외 소, 말, 개, 닭 등 가축사육시설도 변경신고 하여야...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양돈 외 소, 말, 개, 닭 등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1~2월 사이에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일부 가축사육시설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711개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제작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3.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신고대상 농가는 1년마다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양돈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1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18. 3.)된 가축사육시설 51개소를 중심으로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에 대해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다.

※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19. 7.)된 가축사육시설은 악취방지시설이 완료되는 ’20. 7월 이후 점검예정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및 기준 초과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4월부터 소, 말, 개, 닭 등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계도나 행정처분에 나서고, 악취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악취 측정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변경신고 미이행 시 사용중지명령(1~2개월) 및 과태료(50만원) 부과, 현재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양돈 외의 축종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양돈사업에 대해서는 악취 민원에 따른 주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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