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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조건
[기고]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조건
  • 뉴스N제주
  • 승인 2020.03.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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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용 남원읍사무소
김창용 남원읍사무소
김창용 남원읍사무소

거리를 걷다 보면 무수히 많은 입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들이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도로 위에 세워진 입간판,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벽보등은 통행에 방해를 주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 태풍과 함께 동반되는 강풍과 폭우로 인해 떨어지거나 날려 인명피해와 교통사고 유발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를 했다면 불법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는 곳이 대게는 사람들이 보행하도록 만들어놓은 보도, 차도, 전신주, 가드레일 등 대부분이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아도 무방하다.

불법광고물을 내건 소속을 보면 유관기관, 단체, 기업, 동창회, 향우회, 모임회, 개인 등 다양하다. 각 읍면동에서도 도로변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수시로 철거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 광고물 및 구조물, 보도와 차도 곳곳에 무단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스스로 철거를 통한 통행인과 이웃을 위한 배려와 불법광고물이 보인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등 선진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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