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고태순 위원장,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 규정 마련"
[도의회]고태순 위원장,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 규정 마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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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고태순 위원장
고태순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제380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발의하여 오늘(18일)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에 따른 예방·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내용과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현재 양행정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제주시 701명, 서귀포시 450명)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활동 참여 단원에 대하여 실비 보상차원에서 활동수당(4시간 기준, 20천원)을 조례 제10조제2항의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으나,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주의보가 발생하였을 때 사전 예방 점검 및 사후 긴급 복구를 위하여 장시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시간 소집 대기하였다가 복구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서 조례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었을 때 방재단 임무 수행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고태순 위원장은 “태풍과 집중호우 재난 발생 시 사전 예방활동 및 복구 활동에 있어서 민간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개인 가정의 안전보다 지역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 방재단장, 행정시 방재단장, 읍․면․동 방재단장은 제1항의 교육시간(연 2회, 총 8시간 이상) 중 연 1회 4시간 이상을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재해 예방, 대응․복구 등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능력 향상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방재단원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 또는 방재활동에 따른 질병, 부상을 입거나 사망 시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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