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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김희현의원 대표발의, 교육청의 설립기금 개정안 발의
[도의회]김희현의원 대표발의, 교육청의 설립기금 개정안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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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관리 효율성 확보 위해 기금조례 대폭 손질
교육청의 기금 용도를 확대해 교육재정 효율성 확보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현재 교육청의 기금 사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금번 제38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금 조례 제명 자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개정, 현재 기금으로 시설개선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기금이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청 사무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교육기관 설립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희현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래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문제를 비롯하여, 시설비 이월액의 문제, 관련 조직의 문제 등에 집중해 오고 있다"며 "문제는 최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무성 강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총 시설사업비가 2863억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지만 이 예산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교육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며 "이런점에서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기금은 2009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설립 비용으로 적립된 이래, 2018년도에 학교신설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설치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됐고, 2019년도에는 기존 기금 출연액의 상한선을 없애어 교육재정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등, 기금 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의 결과, 2019년 연도말 현재 1289억여원의 기금이 적립된 상황이다.

이 조례는 김희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 강철남, 강성민, 고은실, 김경미, 김장영, 부공남, 양영식, 오영희, 홍명환, 현길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3월 18일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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