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02:29 (금)
>
제주경찰, 코로나19 관련 위법행위 엄정 수사 중
제주경찰, 코로나19 관련 위법행위 엄정 수사 중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11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뉴스 유포, 마스크 판매 사기 등 15건 수사 진행
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 조감도
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 조감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동부서는 지난 2월 제주시내 ○○업소 직원이 ‘고열과 기침으로 쓰러져 실려갔다’는 허위정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다.

서귀포서는 확진자 방문지와 도내 특정 의료기관을 관련지어 ‘병원 방문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재유포한 피의자 5명에 대하여 입건·수사중에 있다.

한편, 서부서는 3월초 식약처 인증허가를 받지 않은 불량 마스크 2000여매를 시중에 유통한 피의자를 적발하여 마스크 매입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그에 앞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편취 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송치했다.

또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확진자 이동동선 관련 공공기관 작성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외부로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경찰 관게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가짜뉴스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아울러, 도민들에게도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허위 게시글에 대하여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