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급공사 불법외국인고용 고발
[전문]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급공사 불법외국인고용 고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0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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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안건설의 관리책임...공무원 2명 제주지방경찰청 고발

"제주도정은 관급공사에 지역노동자를 고용하라!" "관급공사 불법외국인고용을 고발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오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벌률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의 제6~8조를 위반한 ㈜토안건설의 관리책임을 물어 공무원 2명을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

제주특별지치도가 시행하는 서귀포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중설사업(서귀포 대정읍 하모리 125번지, 시공사: 토안건설(주)) 공사현장에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들은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태만”의 사실에 근거하여 법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제주지부는 수차례에 걸쳐 제주도청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 해 달라고 호소해 봤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뿐이다.

한 달에 7~8일 일하면 많이 한다고 할 정도로 건설노동자들의 삶이 뼈랑 끝에 서있다. 제주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이렇게 심각한데 제주도가 발주한 건설현장 조차도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작년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제주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례는 만들었지만 행정력의 뒷받침되지 못하고, 효력도 없는데 왜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보장과 불법외국인 고용시 제재를 강제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조례내용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최저낙찰제 제도를 통해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 불법 외국인고용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생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역노동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불법 외국인 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철저한 집행이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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