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이상봉 "도민 중심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도의회]이상봉 "도민 중심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0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발표
"대규모 개발정책...‘도민의 복리증진’과 청정 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가치 최우선 순위"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에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주요 5개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청정 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지난 2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불법조성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이 채택된 바 있으며, 당시 회의 때 나온 사항을 보완하여 도민사회에 그 결과를 알리는 차원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2월 21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1년 3개월 기간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고 문제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진행했다”며, “문제지적 및 정책대안 도출을 위하여 세 차례 증인신문 등 19차례의 공식회의와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7회, 실무회의 56회 개최 등 총 89건의 시정(22건) 및 권고(67건)조치를 요구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상봉 "도민 중심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이상봉 "도민 중심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행정사무조사 의의에 대해서는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승인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입체적인 조사를 통해 성과감사를 지향했다”며, “모든 개발사업의 최상위 가치는 ‘도민의 복리증진’에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크게 4개 정책차원(①국제자유도시 및 개발정책 분야 ②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분야 ③행・재정지원 및 관리체계 분야 ④대규모사업장별 주요 이슈) 및 6개 정책부문으로 설계하여 추진했다.

▲도민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행정사무조사 결과 주요 사항 및 의의로는 대규모개발사업 정책과 투자유치가 도민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배경으로 도민상생과 괴리된 제주특별법 운용과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주특별법 제1조에 도민복지 향상 조문 삭제 후 개발지향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 제주특별법에 따른 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 특례활용이 전무하다는 점, 중산간 난개발 방지 등 환경보전의지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 타 법정계획에 대한 기준으로의 작용 미흡,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도민과 상생하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로의 개선
개발사업 시행승인서 제출 시 사전 주민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서 제출 전 주민참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로 도지사가 개발사업 승인 전 의회 사전보고 의무사항을 무력화했던 사항을 환원시켰다.

▲도민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사업장과 주변지역의 안전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관리체계 구축하고 사업자와 주민간 상호수용성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등 제도개선 추진했다.

▲도민이 알기 쉽고 개발사업 계획변경의 합리적 기준설정 등 관리체계 개선
개발사업 계획변경, 기간연장 등 구체적 기준 설정 권고와 개발사업 이력을 누구나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사업 승인 조건 및 협의사항 이행 의무화 등 관리시스템 정비했다.

▲투자유치 실효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관리강화 및 현행 세금 감면과 추징 관련 규정 검토하고 전문성 있는 개발사업 검토 등 의사결정 지원 조직 보완했다.

이상봉
이상봉 "도민 중심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대규모개발사업장별 핵심 문제점 개선 요구

△첨단과학기술단지

교육시설에 대한 설치는 단지 조성 계획단계에서부터 소관기관(도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요구.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교육감을 지정하고, 실무위원회에는 부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원인 중 하나인 문제구간에 대해 관로 배치・확장, 오수 방류량 조절방안 마련 등 원단위 적정성 재검토할 것을 시정요구와 동광 육거리 교통량을 인근 관광지 이용객 및 주거지역 이용차량 구분・분석하여 개선대책 마련을 시정 요구했다.

최초 승인 이후 삭제된 공익시설(13,840평)에 대해 주민상생방안 마련을 통해 보완 요구했다.

△영어교육도시

최초 승인 이후 삭제된 공익시설(문화체육시설 5만2천평, 주차장 8천평)로 인한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요구

국제학교와 공교육과의 연계 부족, 주민상생방안 미흡, 저소득층 자녀 지원 미흡 등 문제 개선을 통해 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행정의 책임감 주문과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재조사 요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절대보전관리지역에 주차장 불법조성에 따른 조치요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력의 법리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또는 과세처분 가능성 검토 및 JDC 및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 마련 노력 권고

▲집행기관의 정책개선 의지 제고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및 증인 불출석과 책임 있는 도정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 불출석 문제,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지연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한 점 등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위한 개선

△공공기록물 관리 개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방해를 받게 된다.

재발방지와 내실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대책 추진을 요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공포・시행 ‘20.1.13)

행정사무조사 내실화와 실효성 높이기 위해 예비조사 규정 신설,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증언 요구를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조사지원 요청 근거 마련을 포함한다.

▲수범사례 제시

1996년 제주시 축산과에서 봉개휴양림관광지개발사업 초진전용 협의를 위해 심사기준 마련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전용허가를 해줬다.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한 모든 협의사항은 사전에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야한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조사청구를 했다.

조이바이오 영농조합법인, 척수장애인을 위해 산삼배양제품 기탁
이상봉 "도민 중심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성산읍 고성리 62-4번지 인근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하는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상봉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계획, 승인절차의 합리적 수준 설정 등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도민 공감대 과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 비전과 목표인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도민공감대 형성 ▲ ‘제주도민 복리증진’과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관리체계 구축 ▲‘제주도민 자본 육성 및 내생적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등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후속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후 학계차원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을 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목록작성과 함께 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이관을 마쳤다”며 민간차원의 후속연구를 기대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이 2월로 종료되었고 3월 본회의에 보고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나, 조사결과보고서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들은 특위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