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 칼럼](1)마리화나 합법화와 개인의 행복 추구권
[현금이 칼럼](1)마리화나 합법화와 개인의 행복 추구권
  • 뉴스N제주
  • 승인 2018.07.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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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골든메이플 (Golden Maple)

뉴스N제주는 ‘현금이 칼럼’ 지금, 캐나다에선」을 게재합니다.
현금이 님은 제주 성산읍 출신으로 성산중, 제주여고를 나와 서울 성균관대학
아동심리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서 아동발달 심리학 석사 수료했습니다.

이후 결혼 후 2001년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간 뒤 Georgian College에서 Opticianry를 전공 지금까지 계속 캐나다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N제주를 통해 캐나다의 소식을 비롯한 개인적인 역량을 '현금이 칼럼' 장을 통해 보여줄 것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필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편집자 주]

골든메이플 (Golden Maple)
골든메이플 (Golden Maple)

잊을만하면 고국에서 들리는 연예인들의 마리화나 (대마초) 흡연, 그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끔 너무하단 생각이 든다.

특히 평소 좋아하던 이들이 그 대상인 경우 안타까움이란 말할 수 없다.

얼마 전 우루과이에 이어 두 번째이고 G7 국가 중 최초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전격적으로 합법화한 캐나다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과연 언제쯤 고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돼서,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에 동참하게 될 날이 올지 궁금해진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공약이었던 오락용 마리화나 흡연의 합법화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그간 의료용으로만 허용되던 대마는 만 18세 이상이면 지정된 곳 어디에서든 구매 가능하고 개인당 30g 까지 보유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합법화를 통과 시킬 수 있었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대마초 불법 거래를 통한 범죄 조직의 자금 조달 창구 차단 ▶ 단순 마약 불법 소지권으로 인한 경찰과 법원의 업무 과중 부담을 경감 ▶ 캐나다인들이 단순 마약 소지 범죄 기록을 갖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마초 접근 경로 차단 ▶ 대마초 재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요함으로서 소비자의 안전한 흡연 보장

비록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돼도 한국 국적자 (영주권자 포함) 는 이를 구입, 소지, 운반, 섭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적발될 경우 속인주의에 의해 한국 법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혹여나 캐나다에 있는 지인을 통해 특송, 혹은 우편으로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다 적발되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호기심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마리화나 관련 제품의 구매, 소지, 사용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흡연과 음주가 개인의 기호에 따른 선택인 것처럼 마리화나 흡연 또한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중독성이 강하고 건강에 해롭고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지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선택을 규정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않는 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쩌면 마리화나를 피울 선택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의 몫임은 자명한 일이다.

과연 내 자신은 얼마나 타인의 행복 추구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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