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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두 번째 확진자 방문 업소 임시 폐쇄조치·소독 실시
제주도, 두 번째 확진자 방문 업소 임시 폐쇄조치·소독 실시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2.23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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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 (22차)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위해 도내 모든 행사 중단
도내 모든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폐쇄’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두 번째 확진자 A씨의 추가 진술과 CCTV, 카드내역 등을 확인하여 추가 동선을 발표했다.

특히 WE호텔을 비롯한 서귀포시 9개소는 방역소독 지시와 함께 일시적 폐쇄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방역소독을 완료한 6개소*에 대하여는 지침에 따라 24시간 폐쇄조치 후 2.23일 09시부터, 중문신내과는 3.4일부터(자가격리 해제) 영업을 재개하고, 나머지 2개소는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 개할 예정이다.

* WE호텔, 서귀포열린병원, CU 오네뜨점, 이마트, 베이커리, 하나로마트 중문점

서귀포시는 최초 증상발현일인 17일 전날부터 환자의 동선을 모두 파악함과 동시에 방문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소독과 접촉자에 대한 명단 파악 후 자가격리 및 능동모니터링, 보건교육 등을 실시했다.

환자는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23일 9시 기준, 두 번째 확진자에 대한 제주지역 총 접촉자는 12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귀포지역에서 환자 접촉자를 파악한 결과 79명이 분류되어 33명은 실거주지 보건소로 이관했고 46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하고 체온계, 마스크 및 생필품을 지원한다.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1:1 전담자를 지정하여 1일 2회 발열 증상여부확인 등 능동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중 의심증상자가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족물품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24일부터 관할 읍·면·동에 통합 간호인력 7명을 추가배치 받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자고 밝혔다.

제주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접촉자를 분류해 자가 격리조치를 시행중이며, 이들은 전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전담 직원이 1대1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격리대상자 중 코로나19 관련 특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상태이다.

22일 20:00시 기준 제주도 검사의뢰 건수는 324명이고 77명이 검사진행 중에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동선의 내용을 참고해 의심 증세가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양성반응자가 이용했던 같은 시간대 버스와 동승한 사람들이 증상 발현 시 반드시 지정된 선별진료소를 찾아주고 스스로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도는 제주 지역내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이 모두 자진 폐쇄돼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지역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로 알려진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점검은 도내 첫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확인된 20일 오후부터 시작됐으며, 22일까지 하루 2회씩 이뤄졌다.

제주도는 보건복지여성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종교계,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자치경찰단이 점검결과를 24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이 당초 알려진 9개소가 아닌 총 7개소인 것을 확인했다.

도가 신천지 피해상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은 총 9개소였으나,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개소는 종교와 무관한 일반 펜션이었으며, 또 다른 1개소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은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2개소 등 총 7개소이며, 시설 용도별로 교회 2개소, 선교센터 1개소, 교리교실 1개소, 공부방(추정) 2개소, 연수원(추정) 1개소 등이 확인됐다.

모든 시설은 22일까지 자체 방역을 완료했으며, 폐쇄된 상황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추가 예방조치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신천지교회측에 ‘폐쇄 및 집회 금지’공문을 발송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점검과정에서 교회 관계자 및 신도들과의 면담 결과 대구 집회에 참가한 제주지역 신도가 있는지 자체 파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구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힌 제주지역 신도는 없었다.

앞으로 도는 신천지 관련 시설을 지속적 모니터링하고 집회 동향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도내 종교시설과 협력해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0일 도내 종교시설 788개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코로나19 양성자가 추가 발생한 22일에는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해 도내 4대 종단 대표(12명)에게 의심증상이 있을 때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집회 등 최소화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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