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질서의 첫걸음, 내집앞 노상적치물부터
기초 질서의 첫걸음, 내집앞 노상적치물부터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2.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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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는 집․가게 앞 노상적치물(물통, 화분) 등 불법 도로 점용 행위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월부터 민간용역을 투입하여 노상적치물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상적치물 용역은 노상적치물이 많이 발생하는 동문로타리 주변과 중앙로 등 제주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특히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효율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노점상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 선점 및 타인 차량의 주차 방해를 위해 설치한 노상적치물 및 도로․인도상의 좌판 등을 도로에 적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차량 통행시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물에 대해 순찰, 계도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지난해 도로변 및 골목길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은 2만8159건이며 이중 민간용역으로 6980건을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사유화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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