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강화 및 무료검사 실시
서귀포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강화 및 무료검사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2.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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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및 판독장비 3월부터 월2회 운영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월 2회씩 수시점검 하기로 하는 한편 3월부터 11월까지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하여 검사를 강화한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월 2회씩 수시점검 하기로 하는 한편 3월부터 11월까지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하여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운행차에 대한수시단속 점검반(2인 1조)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지정·운영, △제주시와 합동으로 배출가스 합동 교차 점검반 편성 운영 등을 실시하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 홍보와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도 병행 홍보하게 된다.

한편, 시는 2019년도에 총136대(수시점검 시 88대, 무료점검 시 48대)의 차량 배출가스 점검 실적을 올려, 소유주 스스로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강화된 검사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260CC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에 한해 검사하였지만 올해부터는 2018년 이후 제작·신고된 50CC이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모두 검사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한편 검사장비로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대, △가스측정기 1대,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 1대를 동원하여 점검반(2인 1조)을 구성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도 운영한다. △점검반은 환경보호팀장 외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서귀포시를 3개 광역권역(동지역, 동부지역, 서부지역)으로 나눠 1년에 각각 3차례씩 “매연측정, 일산화탄소 측정, 탄화수소 발생량” 등을 측정하며,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지정 정비센터에서 정비 및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점검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저감시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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