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동차 종합검사 적용 대상 확대
제주, 자동차 종합검사 적용 대상 확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2.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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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톤 초과 도외 차량, 제주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가능

2020년 2월부터 타 지역 자동차 중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도 제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검사 대상인 타 지역 차량 중 총중량이 5.5톤 이하의 자동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 자동차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를 통해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만 가능했다.

하지만, 해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타 지역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주의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1월 1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주에서도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종합검사를 받길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체류 사유 및 체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담당자 확인 후 전산 처리를 통해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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