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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2019 제주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청]2019 제주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2.1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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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부당행위 대응력 강화시켜 나갈 것"
22.2%인 3232명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49.5% 특성화고 학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오는 14일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본청 건물 외벽에 부착했다.(사진=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9 제주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노동인권 의식은 점차 향상되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종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시기인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에 제주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약 71.2%인 1만4616명의 설문 응답을 통계 처리했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2.2%인 323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49.5%가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고, ‘식당(서빙・청소)’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것(50.8%)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향과 비슷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9%로 높은 편이나, 전년도(61.12%)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52.4%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았고, 주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4%로 주중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8.2%였고, 아르바이트 임금(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8,350원) 이상 받는다는 학생이 84.9%로 전년도(69.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4%로 전년도(17.8%)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하게‘임금 부당지급(초과수당 포함)’과 관련한 응답(65.7%)이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전년도 30.9%에서 2019년 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사장)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가 28.6%로 다음을 이었다.

단,‘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전년도(41.5%)에 비해 감소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5.2%로 전년도의 59.5%에 비해 다소 높게(5.7%p) 나타났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약 72.2%가 노동인권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며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용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학년도에 알바신고센터 28개교를 운영하고 특성화고 6교에 ‘찾아가는 노동인권캠프’를 운영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 및 진로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 조⸱종례 시간 및 관련 교과,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2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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