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행기관 공모
道,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행기관 공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2.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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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8일, 21일까지... 3월 보건복지부 공모 참여 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보장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21일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선정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3월중 보건복지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도 자체 참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선정(보건복지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월중,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6월중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수행기관을 올해 전국 4개소 추가 선정하여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행기관은 전국 1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3년간 지정 운영되며, 예산은 센터운영비와 사업비, 시설비를 포함하여 올해 6개월분에 해당하는 302백만원을, 차년도부터는 12개월분에 해당되는 504백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정요건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의 운영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계획(19개소) : (`18) 3개소 → (`19) 3개소 → (`20) 4개소 → (`21) 4개소 → (`22) 5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지정 운영되며, 1차년도에 한하여 예산 114백만원을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비용으로 지원받고, 중증장애인이 검진을 받을 경우 장애인 1인당 안전편의관리비로 26,980원의 건강보험수가가 추가 지급된다.

지정요건으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화장실 등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계획(100개소) : (`18) 8개소 → (`19) 8개소 → (`20) 11개소 → (`21) 36개소 → (`22) 37개소
*취소사유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의 지정, 지정기준위반 또는 미달, 검진기관이 취소 요청
*도내선정기관 : 2개소 - 제주시지역 중앙병원(`18.8.28지정), 서귀포시지역 서귀포의료원(’19.8.21지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주요기능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주요기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의 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기관으로,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장비 및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된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돌봄 체계 연계 구축 등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64-710-2832)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 제2020-335호)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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