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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4.89%상승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4.89%상승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2.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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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13일부터 23만여 필지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9.7.1.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며 오는 1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4.89%가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4.89%가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보면, 전국 6.33%, 제주특별자치도 4.44%, 제주시 4.06%, 서귀포시가 4.89%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인 경우, 도순동이 8.39%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하예동 6.87%, 상효동 6.30%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대정읍 10.53%, 안덕면 6.15%, 남원읍 5.77%, 성산읍 4.60%, 안덕면 6.15%, 표선면 4.98%가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7.37%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주거지역 5.59%, 공업지역 4.91%, 상업지역 4.09% 순으로 상승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표준지공시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의 정부 정책 기조와 대정읍 지역의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그 동안 저평가 된 지역에 대한 상승 폭 조정 등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2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23만여 개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에 착수한다.

한편,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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