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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합니다
[기고]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합니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0.02.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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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김익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김익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혼율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제한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 한부모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비는 적지만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갈등 및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현재 신청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이다. 신청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연 최대 6개월 동안 학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학습비를 신청하면,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대상자의 계좌로 학습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1년 중 6개월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자녀가 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차츰 개선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은 그 가족형태로 인해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과 자녀의 정서적 문제, 가사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고민해야 한다.

자녀학습비 지원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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