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19:09 (금)
>
[기고]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됩니다
[기고]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됩니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0.02.06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제주시는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 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달라진 규정은 오는 2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되며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의 단축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들이 법령 개정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인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 왔으며 법 개정되어 2017년 1월 20일 이후 분양권인 경우 단독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 다세대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경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외 분양권은 검인대상이 된다.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43,994필지, 32,614천㎡이고 2019년에는 32,141필지, 27,689천㎡이다. 지난해에는 2018년 대비 필지수는 26.9% 감소되었으며 면적은 15.1% 감소되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