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 위한 기반마련
제주시, 2020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 위한 기반마련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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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제주, 시작햄수다~ 고치하게마씀"
"지역문화자원 경영 및 공유플랫폼 조성"
2019년 12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제주시는'문화도시 조성계획(2021~25)'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2019년 12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제주시는'문화도시 조성계획(2021~25)'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브리핑하는 김병수 문화도시 센터장)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문화도시 조성계획(2021~25)'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정,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마련 및 운영, '문화도시 조성계획(2021~25)'의 문화영향평가 실시, 도시현황조사 및 사회적의견수렴, 다양한 방식의 문화실험을 추진하며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했다.

■ '문화도시 조성계획(2021~25)'승인에 따른 예비사업 실시

지난 4년간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시민이 만드는 문화, 수눌음 도시 제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문화공동자원(Cultural Commons)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및 제주시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라는 사업목표로 5개 추진전략 8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문화도시 조성계획(2021~25)'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문화도시 조성계획(2021~25)'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5개의 추진전략은 제주문화공동자원을 통한 제주시민간 기쁜 마주침의 조직화를 통해▲시민 간 기쁜 마주침은 강화하고, 나쁜 마주침은 최소화하는 도시 ▲문화는 시민공동의 자원으로 도시문화를 함께 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축 ▲동료시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공공프로젝트 ▲도시문화의 새로운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문화실험의 확장 ▲고유한 전통과 연결되고 있는 새로운 문화공동자원의 가치 융합이다.

8개의 세부과제는 문화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한 제주시민의 문화적 삶 확산, 휴먼웨어 중심의 도시현황조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도시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협력 확대가 핵심으로 다음과 같다.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협력기관 네트워크 운영 ▲현장정책발굴 및 문화도시 리서치랩 운영 ▲사회적의견수렴(원탁회의, 세미나, 포럼 등) ▲시민주도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 휴먼웨어 운영▲문화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문화기획자 운영 ▲지역문화자원 경영 및 공유플랫폼 조성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한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돌봄 프로젝트 운영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문화도시 조성계획(2021~25)'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문화도시 조성계획(2021~25)'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 문화도시 제주, 다양한 문화실험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 속 실험실(Living LAB)의 후속 지원 프로그램 ‘랩파이(Lab-Fi)’는 실험실(Laboratory)과 와이파이(Wi-Fi)의 합성어로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문제에 대한 사회실험 우수프로젝트에 대하여 약 리빙랩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3억 원 규모로 다양한 문화실험에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도시 리서치랩은 수눌음에 바탕을 둔 공동성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운영하며 수눌음 문화의 비전과 현재성을 찾기 위해 우도면, 화북, 금악리 등 읍면동 지역 중심으로 주제별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그 외에도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도시 현장아카데미, 책방예술제, 공공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컬랩의 일환인 아시아 문화도시 컨퍼런스는 4월 중하순에 세미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내는 물론 일본, 홍콩, 동남아 등 다양한 분야전의 전문가와 지역활동가, 도시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문화도시 제주, 수눌음 가치를 통한 새로운 도전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에서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이다.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2020년 하반기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요청하고 평가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법정지정을 받게 된다.

김병수 문화도시 센터장은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주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문화도시 조성계획(2021~25)'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문화도시 조성계획(2021~25)'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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