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 10% 감면받으세요!
[기고]자동차세, 10% 감면받으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0.01.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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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니 중문동주민센터
고우니 중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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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즉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러한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부하면 일정세율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다.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전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한 번 하면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고,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 또는 폐차 일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이며,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ARS(1899-034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얼마 남지 않은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여, 10%의 감면 혜택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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