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받는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월 30만원 받는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1.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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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내년엔 모든 수급자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 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장애인연금(수급자) 4347명이 받게 됐고, 그 외 수급자 843명 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됐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다.

■지급대상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4185명→ ’20년 4347명(162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12억7000만원 지급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게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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