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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왜 이틀 만에 500여명은 환경부 담을 넘어선 김경배의 행동을 지지했는가
[기고]왜 이틀 만에 500여명은 환경부 담을 넘어선 김경배의 행동을 지지했는가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1.2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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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도청앞 천막
도청앞 천막

환경부는 국토부에 법정보호종 조사를 요구하라!
환경부는 국토부에 여름철 조사를 요구하라!

◇왜 이틀간 500여명의 시민이 서명했는가?

1월 20일 세종시 환경부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던 제주 난산리 주민 김경배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자신의 고향 땅과 집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자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피켓팅으로 호소하는 것을 청원경찰이 가로막고 바깥으로 내쫓자 그는 환경부의 담을 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생겨난 「제주 제2공항(공군기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환경부 공무원들 유죄!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기본권 침해 나아가 현행범 체포된 김경배 무죄!」라는 성명에 이틀 동안 500여명의 시민이 서명해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김경배는 왜 담을 넘으려 했는가?

이들 500여명은 환경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한 데에 항의할 뿐 아니라,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규탄한다.

왜 김경배는 환경부의 담을 넘으려 했던가? 김경배는 이번 농성에 앞서 작년 말 환경부 앞에서 단식투쟁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그와 면담하여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추가 재보완 요구를 해서라도 법정보호종 서식실태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자 그는 다시 환경부 앞 노숙투쟁에 나선 것이다.

김경배는 자신의 싸움을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학살저지를 위한 환경부투쟁’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공항 예정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가령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파괴가 우려된다면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이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되었거나, 국토부에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사항이 누락 등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는 양서류와 조류의 번식 후 독립시기인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환경부지정멸종위기 1급 송골매, 2급 맹꽁이, 2급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두견새 등 법정보호종의 집단서식이 쉽게 관찰된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2월과 9월 현장조사만을 토대로 집단서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적었다. 그리하여 성산의 주민들이 법정보호종이 집단서식한다는 자료를 공식 제출했으나 국토부는 본안에도 법정보호종서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작성이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사안이나 환경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부에 대한 재보완 요구에 법정보호종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후 환경부 장관은 작년 말에 추가 재보완요구를 약속했으나 이를 저버리고 있다. 이에 김경배는 다시금 환경부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자신을 내쫓아낸 환경부의 담을 넘은 것이다.

◇김경배와 함께 500여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취지를 무시하고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김경배와 함께 김경배의 행동을 지지하는 500여명은 주장한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철 법정보호종 조사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이 시기를 누락하면 여름에는 쉽게 관찰될 수 있는 멸종위기 1급 송골매, 2급 맹꽁이, 여름철새인 천연기념물 두견새 등은 조사에서 누락될 것이 분명하다.

봄철 조사로만 마무리하려 든다면 이는 법정보호종의 서식실태를 고의로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결론은 뻔하다. 제2공항건설계획은 돌이킬 수 없는 대학살의 길인 확정고시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1월 21일 제주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 41.4%, 반대 55.9%로 나타났다. 제주도민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졸속조사에 대한 용인으로 제주도민의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지 말라.

“환경부는 부디 맡은 바 본분을 다하라.”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2020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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