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민박 CCTV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농어촌민박 CCTV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이은솔
  • 승인 2020.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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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농어촌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민박 문화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업소에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업소 CCTV설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400만원(보조율 50%) 으로 개소 당 DVR, 모니터, 카메라 등 CCTV설치비 1,600천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이며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인 경우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78개소, 1억 12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CCTV 지원사업을 추진했다”면서 “농어촌민박 CCTV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으로 민박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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