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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0% 할인 받자
[기고]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0% 할인 받자
  • 뉴스N제주
  • 승인 2020.01.0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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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됐다. 다들 새해를 맞아 저마다 1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계획들을 다짐하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제주 지역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다고들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각 가정에서 밖으로 세는 돈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뭔가를 어떻게 절약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하여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세를 보유하게 되면 6개월에 한번씩 세금이 부과된다. 보통 10만원 미만의 세액이 발생하는 차량은 6월에 1년치를 납부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1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6월,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앞당겨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10%가 할인이 되므로 혜택의 폭이 가장 크다. 물론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할인율이 높다.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점차적으로 감면되는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단,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1, 3월만 연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연간 5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6월 25만원, 12월 25만원)를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1월에 한꺼번에 45만원을 일시에 납부하면 10% 할인이 적용 되어서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을 해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였다면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10%가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기간 내에 자동차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는 자동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 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현금납부 하거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연납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는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위택스 전자납부, 전화 ARS(1899-0341)납부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조금 여유가 있는 1월내에 연납제도를 신청하여 10% 감면혜택을 누리시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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