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선관위, '후보자 공약 및 출마의 변' 허위 사실 등록 송승천 후보자 경고 및 제재조치 통고
도체육회 선관위, '후보자 공약 및 출마의 변' 허위 사실 등록 송승천 후보자 경고 및 제재조치 통고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1.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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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선거인에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사항 우편 공지
"선거일 각 투표서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하기로 의결"
송승천 제주도씨름협회 회장이 26일 제주도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26일 제주도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하는 송승천 제주도씨름협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관영)는 지난 6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후보자 공약 및 출마의 변' 경력사항 허위 기재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제재 조치를 내렸다.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오전 제8차 회의에서 후보자 등록자격 적정 여부 판단 및 공고(안) 심의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이하 ‘관련규정’) 제16조(후보자 등록)에 의한 후보자 등록에 있어 추가 서류인 「후보자 공약 및 출마의 변」의 기재 사항 중 경력사항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력사항 확인 결과 송승천 후보자의 경력 사항 중 前 대한씨름협회 상임부회장 경력이 해당 단체(대한씨름협회) 확인 결과 거짓으로 판명됨에 따라 지난 6일 오후 선거관리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관련규정 제32조(금지행위 등)위반에 따라 이를 정정토록하고 관련규정 제48조에 따라 경고 및 제재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또한 위 사항에 대하여 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보자 공약 및 출마의 변」에 위반 사실을 포함하여 관련사항을 수정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인에게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사항을 우편으로 공지하며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 제48조(제재조치) 제1항에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항 2호에는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게재 내용 게시 등과 의의 각각의 제재 등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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