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개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1.05 0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3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공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공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3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2일 현재 동홍동선거구,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 대정읍선거구 등 3개 선거구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60만 원(후보자 기탁금 3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2020년 3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처
○ 1. 3(금) :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
○ 1. 6(월) 이후 : 서귀포시선관위 3층 사무국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