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어린이 통학로 안전’ 현장소통에 나선다
원희룡 지사, ‘어린이 통학로 안전’ 현장소통에 나선다
  • 오형석 기자
  • 승인 2019.12.24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아침 8시10분, 도의원․학부모 등과 오라초 어린이 등교
관내 도시공원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어린이놀이시설 2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공사를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26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오라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직접 교통지도에 나서고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 통학로 안전확보를 대한 현장소통에 나선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26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오라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직접 교통지도에 나서고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 통학로 안전확보를 대한 현장소통에 나선다.

최근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로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의 안전관리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보행로가 부족한 오라초등학교 인근에서 오라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교통지도 및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어서, 오라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오라초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오라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오라초의 경우 좁은 도로가 개선되지 않은 반면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등하굣길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 유사지역 : 인화초, 신제주초, 외도초, 신광초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중 도내 322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우선 설치 장소를 검토하고, 2020년에는 총 28억원을 투입해 과속단속용 CCTV 및 교통신호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조례를 개성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통학하는 구간을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 주체, 사무를 자치경찰단으로 일원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어린이 통학로 안전 TF팀’을 신설해 어린이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도 전담할 계획이다.

'민식이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장비를 의무설치하고,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시속 30㎞ 제한 속도를 위한하여 13세미만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유발한 자의 가중처벌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