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12월 17일부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개시
[2020총선]]12월 17일부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개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2.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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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재·보궐선거는 내년 1월 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오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도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처

○ 제주시갑·제주시을 선거구
12. 17.(화) ~ 12. 18.(수) : 도선관위 4층 대강당
12. 19(목) 이후 : 제주시선관위 사무국(1층)

○ 서귀포시 선거구
12. 17(화) :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
12. 18(수) 이후 : 서귀포시선관위 3층 사무국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수(제주) : 25
제주시갑 10 / 제주시을 9 / 서귀포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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