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19:09 (금)
>
[도의회]'직영관광지'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제도 개선
[도의회]'직영관광지'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제도 개선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2.12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김경미도의원
김경미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379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람 및 매표시간 조정, 대관기준, 차별행위금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미술관의 개관시간을 전국의 도립미술관에 맞춰 당초 09시에서 10시로 변경하여 좀 더 내실 있는 개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근무여건을 고려했다.

종종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동반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장애인복지법」제40조(장애인보조견의 지원)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차별행위)에 근거하여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을 규정했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김경미 의원은 “도내 34개소의 직영관광지 중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입장불가에 대한 사례가 SNS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