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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갈등해소위원회 "정치적·정무적인 업무 판단 중단할 것” 요청
제2공항갈등해소위원회 "정치적·정무적인 업무 판단 중단할 것” 요청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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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학술용역심의 재심의 결정에 따른 입장문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학술용역심의 재심의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학술용역심의 재심의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가 최종 재심의 결정이 이뤄졌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학술용역심의 재심의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밝히며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민간위원님들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중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용역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별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먼저 특별위원회는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정무적·정치적 준거에 근거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학술용역 실무검토 의견서」에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에 대해 <초기 연구 목적인 공론화 조사에 집중할 경우 찬반에 대한 논의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거나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지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 조사’는 19.10.22일 제출한 학술용역 심의 요청서 상의 용역명이며, 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에 따라 19.11.1일에 이미 ‘공론화 조사’를 제외한 변경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역명을 감안하고 있으며, 또 <찬반에 대한 논의 강조> 등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과업 수행 과정과 내용에 대한 가정을 전제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에 한정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갈등해소까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센터의 학술용역과제 체크리스트의 범위를 벗어나 정치적 해석에 좌우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따른 편향된 검토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과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학술용역심의가 있는 당일 오전,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과 관련해 ‘세미나나 토론회, 사무비 수준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 데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데 찬성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는 엄연히 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전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회에서 도 예산을 자른다고 제주도가 의회를 압박하지 않는다. 의회도 용역비 예산을 갖고 제주도를 겁박하면 안 된다”는 발언은 의회가 ‘겁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제주자치도가 지사의 입김에 좌우되어 정치적·정무적인 업무 판단을 중단할 것”과 “특위 활동이 도민사회의 갈등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 발언에 신중을 기하실 것”을 원희룡 지사에 정중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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