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절대보전지역 내 화재 예방 및 구급활동 시설 설치 근거 마련
[도의회]절대보전지역 내 화재 예방 및 구급활동 시설 설치 근거 마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2.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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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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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절대보전지역 내에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활동을 위한 시설과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이 발의되어,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10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을 포함한 화재진압 등을 위한 시설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있다.

한편,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게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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