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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민노총제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기업처벌 강화"
[전문]민노총제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기업처벌 강화"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12.0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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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산재사망 1주기에 부쳐 성명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기업처벌 강화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2일 '故김용균 산재사망 1주기에 부쳐'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1년 전 우리는 캄캄한 발전소 현장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하게 죽은 24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목도했다. 양복을 입고 쑥스럽게 웃던 김용균 노동자가 맞닥뜨린 현장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이었다. 수년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위험한 설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철저히 묵살되는 일터였다.

지난 수십년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일터에서 죽어나갔고, 작년 12월10일 이후에도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떨어지고, 깔리고,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도내에서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 학생의 사고 이후, 채 1년이 채 되지 않아 같은 사고로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때 노동부는 사후약방문으로 전국의 생수공장을 점검하겠다고 했었다. 노동자가 죽어야만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안전에 대한 수준이다.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말라’는 노동자, 시민의 준엄한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하고, 허공에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구성하고 6개월 넘게 진행된 김용균 특조위의 “직접 정규직 고용”을 비롯한 22개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전국적인 추모와 투쟁의 촛불이후 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2인1조 작업을 위한 온전한 인력충원은 커녕 노무비 착복금지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수사도 1년 가까이 끌더니,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고, 하급관리자만 검찰에 송치하는 천인공노할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제주 故이민호 학생의 죽음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도 지지부진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심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17세 고등학생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 사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의 죽음은 방치되고 있다.

기업이 노동안전을 등한시 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연쇄살인을 벌이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는 것만이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2의 산재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노총은 12월2일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김용균 추모투쟁을 선포하였다. 이 투쟁은 49년 전 전태일, 31년 전 문송면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투쟁이며, 오늘의 김용균과 내일의 또 다른 김용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11월부터 광화문 광장에는 추모 분향소가 설치되고 농성 투쟁을 전개해 왔다.

민주노총제주본부 또한 故김용균의, 故이민호의 죽음이 헛되이 하지 않도록 12월 5일 故이민호 학생 2심 공판 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전국적인 흐름에 함께 할 것이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하도록 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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