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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우려…아이 위해 운동장 지켜야”
“주차장법 개정안 우려…아이 위해 운동장 지켜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1.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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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교육 본질 역행하고 아이들 안전 위협하는 법안”
이석문 교육감이 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졋다.
이석문 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학교 주차장 개방법’(이하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교육 본질에 역행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장‧도지사 등 광역지자체 필요에 따라 국공립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석문 교육감은“모든 공간이 주차장화되면서 사실상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사라졌다. 학교 운동장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주차장법은 교육 본질에도 역행한다”며 “교장의 결정권과 학교의 자치권을 시도지사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에서는 지역 사회 차원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사회적 합의에도 배치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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