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오영훈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
[전문]“오영훈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11.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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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22일 성명

“오영훈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농축수산업 노동자들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노동존중 사회와도 배치된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63조를 개정해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 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노동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

특히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는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얼마 전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여성, 농민, 인권단체에서도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이유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장의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시기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담고 있는 63조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나 놀랍게도 집권여당의 오영훈 의원이 더욱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제라도 개정안을 철회하고,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존중 사회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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