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청의 노사 시계는 거꾸로 간다
[전문]교육청의 노사 시계는 거꾸로 간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1.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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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19일 성명
체육건강과, 초등(특수)스포츠강사 고용 협박 왠말?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10일 오전 11시 제주도 교육청 본관앞에서  2019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약속이행, 제대로된 정규직화, 교육감 직접 교섭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 성명

제주지부는 지난 12일 도의회 고은실 의원,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과 공동주최로 ‘학교체육발전을 위한 초등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정책 좌담회’를 도의회에서 열었다.

지난 좌담회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정규직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제주지역 초등학교스포츠강사는 현재 특수학교 2곳을 포함해 총 37명이 일하고 있으며, 임금은 전국 최하위이다. 제주지역 다른 학교비정규직에 비해서도 학교 청소, 경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다른 학교비정규직들은 다 받고 있는 근속수당도 초등스포츠강사는 제외돼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는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매년 신규채용 형식으로 학교장과 1년 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 충남, 경남 등 다른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이 받을 수 있는 보수체계 중 가장 높은 월급제 가유형을 적용하는 등 초등스포츠강사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남․광주․부산․전북 등 6개 초등스포츠강사 채용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 해서 비록 1년 기간제 계약이지만 계속 근로로 간주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대책도 세우고 있다.

이날 좌담회는 다른 지역 사례를 비교하고 제주도교육청 소속 초등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지 자리였고. 이러한 역할을 제주도교육청이 적극 할 것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공동주최한 도의원들도 주문했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는 초등스포츠강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공문을 18일 시행해, 좌담회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는 지난 18일 초등스포츠강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초등(특수)학교스포츠강사 담당직무(역할) 준수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2, 초등(특수)학교스포츠강사 담당 직무는 체육 수업 보조자로 되어 있으나, 최근 일부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스포츠강사가 전담하고 있다는 학부모 및 스포츠강사들의 민원에 따라 스포츠강사의 담당 직무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추후 동일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는 행정지도 및 향후 스포츠강사 배정에 불이익에 있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는 초등스포츠강사에게 교육청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도 교육청의 협박성 발언으로 들릴 수 밖에 없으며, 악의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7항에 초등스포츠강사 역할을 “초등학교에서 정규직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조’라고 역할을 한정했으나 ‘전문’이라는 이중적인 표현은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의 핵심적인 지점이다. 제주도교육청 초등스포츠강사 담당직무를 보더라도 정규체육 수업시 담임의 보조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역할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규정 이외의 역할을 종종 강요받고 행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도교육청 18일 공문 시행 이후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체육수업보조만을 할 경우 초등스포츠강사가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다.

이러한 모순은 학교체육진흥법 자체에 있으며, 좌담회에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역시 현장의 혼란과 모순을 없애기 위해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과제이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은 고사하고, 초등스포츠강사가 ‘체육수업보조자’라는 것을 강조해 낮은 처우를 개선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추후 동일 민원이 발생하면 스포츠강사 배정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며, 초등스포츠강사에게 죽은 듯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노사관계 시계는 거꾸로 간다. 도교육청 안전복지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다. 체육건강과가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공문을 버젓이 보내고 있는 형편. 그동안 우리노조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협력적이며 공정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최근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노동조합의 착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노사관계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 기능이 사라졌는가? 노사관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은 없어졌는가? 도교육청 관료들이 노사합의 결과 손바닥 뒤집듯 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의 협박이 어떻게 행행하는가?

제2기 이석문 교육감이 지금과 같은 사태에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 노사관계는 수많은 대화와 경청, 갈등 조정과 인내가 필요한 사안이다.

여러 연구나 현황에서도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체육수업의 내실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지역에서도, 전국에서도 전국 최하위이다. 도 교육청 체육건강과는 제주 체육 혁신은 여러 가지 정책 입안과 시행뿐만 아니라 “사람을 채용했으면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인식하기를 바란다.

교육은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체육건강과는 초등스포츠강사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공문을 보내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 제도의 모순과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초등스포츠강사가 해고되는 사태가 만약 생긴다면 우리노조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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