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으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운영
제주시,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으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운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1.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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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 및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근로유인 효과

2019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2.09%)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운영하여 다수의 비수급빈곤층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됨에 따라 2019년 10월 기준 1만7118명으로 전년대비 7.45% 증가했다.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내용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 종결아동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 완화(일반재산·금융·자동차 4.17% -> 2.08%) - 자활근로창여자 소윽 30% 공제후 자활장려금으로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의 주요인은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 시행으로 기존에 탈락했던 가구의 재신청과 함께 실직 및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실직 등으로 기초수급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 사업참여를 통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활소득의 30%를 공제 후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 근로유인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자활사업 참여자) : 341명(2019. 1월기준) → 418명 (2019. 10월 기준) 22.5% 증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중 사실상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초과로 탈락위기에 처한 비수급빈곤층에 대해서는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면밀히 살펴 가구특성에 맞는 차상위의료지원, 차상위자활,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므로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초수급자 신청현황) 3,833가구 → 부적합 1,258가구 → 타법 연계 : 408가구

아울러, 사실상 생계유지가 곤란함에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초과 및 가족관계 해체 상태이나 실제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등 적극행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 (생활보장심의위원회) : 매월1회 정기운영 → (보장결정) 585가구 736명(2019. 10월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48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거나 제주시복지앱(App)을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없는지, 소외된 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알려주시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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