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12월 정기분 부과 대비 일제 정비
제주시, 자동차세 12월 정기분 부과 대비 일제 정비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11.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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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멸실 차량 등 122대 비과세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2019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10월 7부터 한달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122대 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현재 등록된 48만여대 차량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한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10월 7일부터 한 달간 조사해 해당 차량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103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19대 등 총 122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7860대를 비과세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4966대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 하고 있다"며, "감면 대상자 사망 및 공동 소유자 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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