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청사 내진보강공사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사 내진보강공사 마무리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1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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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단계적 실시… 도청사 전체에 걸쳐 내진성능 확보 및 보강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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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도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지난 9월말 종료하고, 공사 후 안전성에 대한 인증까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청사는 제1청사 본관동이 1980년도, 별관동은 1988년도, 제2청사 본관동은 1979년도에 준공돼 건축 당시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 연혁(건축법시행령 제32조)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청사 전체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및 보강방법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 2017년 1청사 본관, 별관 △2018년 2청사 1별관, 1청사 구내식당동 △ 올해 제2청사 본관을 끝으로 도청사 전체(5개동)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가 완료된 것이다.

도청사 내진보강 현황

한편, 기존건물 내진보강공사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관련법령의 제정전에 건축돼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송종식 도 총무과장은 “도청사 내진보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청사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도청을 방문하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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