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19:09 (금)
>
제주시,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야간 합동점검 실시
제주시,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야간 합동점검 실시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11.13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일부터 30일까지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야간시간대 집중 점검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한림과 애월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1일부터 30일까지 도, 자치경찰단 합동 야간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한림과 애월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1일부터 30일까지 도, 자치경찰단 합동 야간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한림과 애월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1일부터 30일까지 도, 자치경찰단 합동 야간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악취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난 9월 이후부터는 농가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지금까지 점검을 잠정 중단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악취 민원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악취 민원 다발시간대인 저녁 7시 이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 부지경계선에서 악취포집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가 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익일 재점검을 실시해 농가내부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며, 농가 출입 시에는 가축방역을 위해 소독 및 방역복 착용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총 93개소로 지난해 3월 지정돼 악취방지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농가는 51개소이며, 올해 7월19일 새로 지정된 농가는 42개소로 내년 7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 등 6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 관련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5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 15건, 경고 1건, 허가취소 1건, 사용중지 1건, 과징금 2건 2,880만원, 과태료 38건 1,79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은 올해 10월말 현재 867건으로 전년도 10월말 908건에 비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