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능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단속
제주시, 수능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단속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11.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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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시내 중심부 주류전문 취급․판매 등 위생업소 대상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행위 등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능시험이 끝나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에 위치하거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주로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및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제공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고 개인위생관리 및 조리장 내 식재료 보관·취급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며,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주변 환경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해 일반음식점 25건, 올 해는 일반음식점 21건, 단란주점 1건, 유흥주점 5건으로 총 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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