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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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특례조항, 11월 중 공포 후 본격시행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31일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11월 중 공포절차를 진행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법 제440조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 등 총 11개 조문을 담고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항만하역사업 등 항만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제2조 ∼ 제6조) ▶항만용역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제7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제8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제9조 ∼ 제10조) 등이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 6일 → 5일(1일 단축)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본 조례 제정으로 항만운송관련 사업 민원처리 기간이 6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행정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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