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시작
제주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시작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11.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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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산세 대장 이관 및 2020년 과세대장 정비 계획 수립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2019년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 1백만 4천여건을 2020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2020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0년도 과세자료 정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으로는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과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와 같이 세원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런 방대한 자료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보다 정확한 정비를 위해 지방세정보화사업단과 협조하여 재산세 중과세․감면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과세대장 오류점검을 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된 과세자료를 통해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7월과 9월에 정기분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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