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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추진상황 점검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추진상황 점검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11.08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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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위한 개선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2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4개 분야 21개 과제)에 대해 7일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2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4개 분야 21개 과제)에 대해 7일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2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4개 분야 21개 과제)에 대해 7일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분야별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분석 등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부진과제에 대하여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분야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분야 ■ 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분야로 다음과 같다.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분야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예정중에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공동도급 활성화 등이다.

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결과 ‘18.9월 대비 42일에서 ‘19.9월 기준 30일로 단축되어 목표를 달성했으며, 추가 단축을 위해 업무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사업규모에 비해 일부 사업예산이 부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 유형별․규모별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마련하여 시행중이며,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가 반영을 위한 토목공사 설계적용기준도 개선하여 내년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하도급 의심업체 조사처분을 강화해 공정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경영혁신도 유도할 방침이다.

2019년도 불법하도급 등 위반 업체 조사 처분은 의심업체 총 295건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81건이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취득세 관련 법령 개정, 주택경기 침체지역 착공시기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 등 추진중에 있으며, 매입임대사업으로 미분양주택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안내, 임대주택 전환 유도 등 미분양 해소 TF팀을 운영하여 발굴·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해 지역·산업맞춤형 건설분야 인력양성과정 운영(건축도장시공 등 6개과정 398명 참여)하였으며, 추가로 유관단체 직업훈련 수요 조사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는 「생활밀착 다기능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2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4개 분야 21개 과제)에 대해 7일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2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4개 분야 21개 과제)에 대해 7일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분야는 공공부분의 선제적 재정투자를 위하여 목표한 신속 발주는 대상사업 1조 6,342억 원 중 ‘19.10.31일 기준 1조3,206억원(80.8%)으로 주민갈등, 문화재 발굴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목표인 9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년도내 발주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했다.

민간 투자사업 조기투자 유도 추진과제는 여전히 중국투자 사업장 자본조달 한계 및 국내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개발사업 승인 시 지역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명시 등 승인조건 부여하고, 50만㎡ 이상의 개발사업 투자 적정성 등 개발사업 심의강화 이행하고, 투자․고용실적 등 미진사업장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지역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주택건설관련 규제완화, 기존시가지 정비(도시재생, 재건축)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방안 마련 및 공공택지 공급 추진 등 다각적인 주택경기 침체 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경기 완화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는 각종 도로공사 및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대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SOC 건설사업 예산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토록 했다.

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분야는 지역건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19. 2. 26)하여 업무협약 협력과제 논의를 통해 단기추진 과제 2건에 대해서 2020년 예산 편성 추진할 예정이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내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보완․수정하고 지역건설산업,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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